[매일일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라는 단어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는 모두 대표적인 SNS(Social Network Service)이다.
SNS가 발달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중 오늘 필자가 실제로 겪었던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 말하고자한다.
바로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내 DM(Direct Message)이라는 기능을 이용한 범죄이다.
참고로 과거에는 ‘그것이알고싶다.’ 등에서 소개한 것처럼 ‘본인은 한국에 근무하는 미군이다, ~곳에 파견된 여군이다.’라는 등의 DM을 통해 소위 말하는 ‘로맨스스캠’ 이 있었다.
종종 인스타그램에 팔로워(자기를 추가하여 소식을 받아보는 사람)이 조금 있고 게시물이 많은 경우 여러가치 협찬이나 광고제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필자에게도 마스크 관련 협찬 제의가 왔는데 사기의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연락을 취해보았다. 제안이 와서 답을 하면 상세안내를 하면서 ‘광고비와 물품을 받은 후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하는 악용 사례가 많다. 악용 사례를 방지하려고 본사 담당부서에서 홍보자의 카카오톡을 직접 로그인해 본사와 연동 후 결제 링크에서 담당코드를 통해 비용 등을 처리하고 본사승인과 전자계약이 이뤄진다. 연동과 각 처리 후 즉시 로그아웃하니 즉시 정보변경을 하라’ 등의 안내를 한다.
이를 통해 직접 현금을 이체하는 등의 행위는 힘들 수 있지만 개인정보가 빼가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많다. 특히 카카오톡을 통해 카카오뱅크가 연결되어있다면 재산적피해를 동반할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 유의해야한다.
필자는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서 위 DM을 보낸 사람에 대해 수사를 하려 하였으나, 아이디를 삭제해버린 뒤여서 더 이상의 추적은 불가능하였다.
특히 필자에게 범행을 시도한 사람의 경우 먼저 현금을 줄테니 믿고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는 것처럼 코로나 19로 인하여 금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혹할 수도 있으니 이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
이밖에도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권유, 외환거래 파트너를 구한다는 등의 사기성 DM 사기가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전라남도경찰청 제2기동대 경사 조동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