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접종 확대시 각종 감염병 예방효과 클 것”

2023-01-21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남녀 어린이 모두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2018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 관련 고시에 따르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접종대상은 여아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성적 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 매년 해당 연도에 12세이거나 12세에 이르게 되는 어린이 모두에 대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여아에게만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으나,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남녀 모두에서 감염되고, 성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성매개 질환이기 때문에 남아에게도 무료 접종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남녀 모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세 남녀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했을 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관련 암 환자 수가 남녀 모두에게서 30%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연구결과도 밝혀진 만큼, 사람유두종바이러스의 남아 접종 확대시 각종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