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 최대 1/2까지 경감
2013-08-26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수원시는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35일간 ‘2013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이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며,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의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과 안내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365민원담당관실과 각 구청 종합민원과, 각 동 주민센터의 대표전화 1899-30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