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고향 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주택용 소방시설’ 강력 추천

2023-01-24     박웅현 기자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 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로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 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번 홍보의 의미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접촉을 최소화해 온라인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며 시민의 안전도 지키고 명절의 따듯함도 나누고자 진행된다. 보령소방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시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대형 전광판 등을 활용한 영상매체 홍보 △다중이용지역 배너 홍보 △언론보도 및 기고 의뢰 등 비대면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