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3-08-27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광주시가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3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광주시에 따르면 금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2분기 사실조사 이후 접수된 제3자 사실조사 의뢰 및 주민등록 부실신고자 조사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를 재등록함으로써, 이를 위해 전 읍면동에서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자진 신고 시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