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3-08-27 김동환 기자
시 관계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자진 신고 시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 달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자진 신고 시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