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 증진 도모

2014-08-27     김수홍 기자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연천군이 27일부터 다음 달30일까지 2013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군은 이번 사실조사에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지침에 따른 제3자의 요청과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된 자 등에 대한 이번 사실조사를 벌이는 한편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와 무단전출자, 읍면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자들의 재등록과 함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권고를 하기로 했다.군은 1차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이 신고 된 주소와 거주사실이 불일치할 경우, 일제정리 기간 중 신고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에 의해 직권조치 하기로 하고,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2분의 1이상 경감해 줄 방침이다.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박충렬 민원 팀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계획에 대한 충분한 홍보로 정확한 사실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