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어머니 '쇠고랑 찬 속사정'
대검 앞 시위 구속…무리한 법 적용 논란
2005-08-31 김윤정 기자
지난해 8월부터 검찰의 편파수사를 주장하며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소복차림의 한 아주머니가 경찰의 무리한 법 적용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모(60)씨는 올 8월 결성된 사법피해자모임측 사람들과 한 달여 가까이 대검찰청 앞에서 노숙을 하면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8월 10일 서초경찰서에 구속됐다.
경찰은 김씨가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일몰 전, 일몰 후에도 시위를 계속했고, 시위 현수막을 철거하던 구청직원을 물어뜯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집시법 위반 아니다”
이같은 경찰측의 주장에 대해 사법피해자모임측은 현행 집시법상 1인 시위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어 경찰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김씨를 구속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법피해자모임에 따르면 김씨는 아들이 직장에서 왕따로 인한 자살 후유증으로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1급 시각장애자가 되었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1년 넘게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김씨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부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되자 ‘사법피해자모임’은 김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8월 16일 가졌다.
‘사법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김씨를 집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사법피해자모임’ 측은 “현행 집시법에서 시위는 ‘다수인’의 행위로 규정돼 있어 1인 시위는 처벌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초경찰서에서 24시간 집회를 승인해줬다”며 야간 집시법 위반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씨가 같은 장소에서 신고 된 시위를 벌여 온 ‘사법피해자모임’ 회원들과 함께 행동한 점 등으로 볼 때 김씨는 시위 참가자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일몰 이후까지 남아 시위를 벌였을 경우 집시법상 해산명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경찰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집회신고를 같이 내더라도 집회 후 혼자 남아 하는 것은 분명히 1인 시위라고 할 수 있다”며 “1인 시위를 억압하는 것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리한 법 적용’
김씨가 구속되어 검찰의 편파적인 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도 경찰의 무리한 법 적용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이라는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야야야!! 그 1인시위자는 삼성 상대로 한 것도 아닌데 왜 수갑채우냐. 검찰이나 경찰이나 전부 삼성 하수인들이잖아. 이건 삼성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수갑채워!!! ”
‘이사부’는 “60이 넘은 노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에라이 더러운 x파리들아 조사과정이라면 정확하게하고 조사 이유를 납득 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고 주장했다.
‘skkuj11’은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하는거 아니냐 삼성이든 LG든 왜 대기업 편에만 서고 있는지 참 한심스럽다.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냐”며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 ‘LG검찰’은 “삼성이 검찰 가지고 논다고 난리다. 재계 2위인 LG 또한 수많은 검찰 출신이 노무팀에 있다. 이러니 검찰이 xx판이지."라고 말했다.
‘이상한나라’는 “진정 누굴위한 경찰 검찰인지. 우리 국민들 힘없는 국민들 한번 보세요.”안타까움을 내비췄다.
한편 ‘사법피해자모임’은 “LG투자증권과 김씨 간에 발생된 그동안의 사건에서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않고 매번 LG의 손만 들어 줬다”며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올 초 불거진 ‘LG그룹 고위 임원이 땅 투기를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고발했지만 검찰에서 4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는 등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김씨는 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