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강화지사 쌀소득보전직불금 추진
2013-08-27 이환 기자
신청농지의 이행점검 업무는 일선 읍․면․동을 통해 농민들이 신청한 농지가 약정내용과 같이 논농사에 이용되고 있는지와 약정한 작물을 재배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행점검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게 되면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수준이 결정된다.
관계자는 전년도와 같이 논 소득 기반다양화사업으로 인한 벼 이외 콩, 깨 등의 타 작물 재배농지에 대해약정작물 재배여부를 점검하게 된다며, 그러나 농지의 성토가 가속화되고, 경계의 불분명, 휴경 등 방치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농지가 많아 현장조사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최 일선 현장에서의 철저한 조사업무 수행이 정부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직결되는 만큼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100% 실지조사에 의한 이행점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금년도 최종점검 결과는 10월 15일까지 지자체에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