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균등분 주민세 30억7천여만원 부과
2013-08-27 유원상 기자
오는 9월 2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고지서 납부하거나 E-TAX 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소액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지방세로 납세의무의 첫 걸음”이라며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는 9월 2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고지서 납부하거나 E-TAX 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소액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지방세로 납세의무의 첫 걸음”이라며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