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위기' 이상직 2심서도 당선무효형
의원직 상실이냐 제명이냐...재보선 추가 가능성
2023-01-26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전북 전주 을·무소속)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의원을 신속 제명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오는 6월 1일,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 을의 재선거도 함께 치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선거법은 오는 4월 30일까지 재보궐 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선거와 같은 날 재보궐 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주)는 26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서 기부행위를 하고 지난 총선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일반당원에게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부행위는 수백 명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금액도 적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0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개 혐의로 이 의원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중 3개 혐의(전통주 기부행위, 전과기록 허위사실 공표, 권리당원 거짓응답 권유 메시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전날 송 대표는 이 의원을 포함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날도 송 대표는 "오늘 국회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징계(제명)처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해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의원을 사전 제명 처리한다면 오는 6월 1일,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 을의 재선거도 함께 치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