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보다 ‘더 센’ 건설안전법 제정 급물살
당·정, 2월 임시국회서 건설안전특별법 최우선 순위 처리
2022-01-26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그동안 계류 중이던 건설안전특별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긴급당정회의‘를 열고 현재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의 처리를 최우선 순위에 둘 계획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현장 사고 감축을 위해 공사에 참여한 모든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곧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주로 제조업 위주라서 건설산업 분야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 관련법이 필요하다”며 “모든 과정에 안전관리 책임을 넣은 법이 바로 건설안전특별법”이라고 서명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아이파크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본격화된 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현장에서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일어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망자가 발생할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인 중대재해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업종·분야별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항도 담겨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야당과 건설업계 등의 반대로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이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중복되는 법안이라며 ‘이중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해 12월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미 사업주와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유사한 취지의 법률 제정은 실익이 없고 일선 건설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광주 붕괴사고로 건설사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건설안전특별법의 필요성이 부각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