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중대재해예방 TF팀 신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대응

2023-01-26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군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26일 중대재해예방 TF팀을 신설한다. 신설된 TF팀은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해 주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안전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공무원, 법인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운영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지정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시에 지정된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산군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TF팀 운영에 나선다”며 “군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금산)=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