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광주 붕괴사고' 실종자 구조돼도 '적용대상 아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광주경찰 전담팀 신설… 붕괴사고 '1호 사건'

2022-01-26     최재원 기자
현대산업개발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실종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구조돼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검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27일 시행에 맞춰 광주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신설하면서 현재 수사 중인 이번 붕괴사고가 전담팀의 ‘1호 사건’이 될 전망이다. 2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붕괴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추가 인명피해가 집계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법률 검토의 핵심 내용이었다. 즉 붕괴 사고 발생과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장기간 시차를 두고 발생한 사례로 볼 수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실종자가 구조돼 부상 또는 사망의 인명피해가 추가되는 사례를 고려해 봤다. 그러나 결론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로 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 법률 판단을 거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실종자가 구조돼 추가 인명피해가 집계될 상황을 가정해 법률 판단을 거쳤지만, 사고 발생일인 11일을 법 적용 기준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지 못하지만, 원청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맞아 2월 초 경찰 인사발령에 맞춰 시경 강력범죄수사대 산하에 전담수사팀을 신설한다. ‘안전전문수사팀’이라고 명명될 신설 수사팀은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을 주관해 맡고 기획 사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청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신설되는 수사팀이지만, 광주는 최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해 신설팀 구성이 주목된다. 광주경찰청은 붕괴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꾸려 총 89명의 수사 인력을 이번 사건에 투입했다. 2월 초 전담팀이 신설되면 해당 팀이 이번 붕괴사고 수사의 주무팀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붕괴사고는 신설 수사팀의 ‘1호 사건’이 된다. 그러나 앞으로의 수사 과정은 험난함이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 11일에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탓에 현산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현산 본사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산 측 현장 관계자들의 과실이나 책임 규명은 물론, 이 과정에서 원청의 연관성까지 밝혀내야 한다. 지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의 경우 현산 본사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결국 구속된 이가 현장소장에 그쳤다. 이 때문에 수사당국은 원청 처벌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오명을 떠안기도 했다. 현산 측이 불법 재하도급을 인지하고 묵인한 정황도 밝혀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청이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공모하지 않았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법 규정에 부닥쳐 제도 개선을 제언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11명 입건자 중 이날부터 현산 관계자들 소환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붕괴사고가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중대 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강도 높게 원칙대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할 수 없지만, 원청의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