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남양유업 대표 "반성하지만 일부 혐의 억울해"

2014-08-27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대리점주들에게 부당하게 제품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혐의를 일부 시인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7일 공정거래법위반과 업무방해,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변호인 측은 “공정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며 “다만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유업은 사태가 벌어진 이후 강력한 수사 및 조사를 받았고 국민적으로 비판을 받는 등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무고 혐의의 경우 직원의 보고를 받고 이뤄진 일로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며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혐의를 부인하고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해 다투겠다”고 주장했다.‘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협의회’는 지난 4월 물량 밀어내기와 관련 홍원식 회장과 김웅 대표 등 총 1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이와 함께 명절떡값 갈취와 대형마트 파견사원 인건비 떠넘기기 의혹, 대리점 계약해지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한차례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김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