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제235회 임시회 개회…2월 4일~14일까지
새해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등 진행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5건 등 안건 총 20건
2023-01-28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영등포구의회 제235회 임시회가 다음달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 새해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4일 오전 11시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벌인다. △집행부 각 국별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14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서울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안’ (고기판 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차인영 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차인영 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주 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규선 의원) 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5건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2건의 의견청취의 건, 8건의 기타 안건으로 총 2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