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특별조치법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서 234건 발급

2년간 한시적 운영 올해 8월 4일 법률 종료 예정

2023-01-30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군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총 234건의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군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금산군은 신청에 대해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및 현장 조사 후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후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소유권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평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을 통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주민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며 “오는 8월 4일 법률이 종료되는 만큼 발급신청을 서둘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청(금산)=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