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양주 채석장 사고 방지 비대위 구성해 대응
장기 활용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목표
산업계 중대재해법 1호 사례 우려 커져
2023-02-02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삼표산업이 최근 경기도 양주에서 발생한 채석장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30만㎥가 무너져내렸다. 이 사고로 장비에 탑승해 작업 중인 3명이 매몰됐다. 굴착기 기사인 김모(55)씨와 천공기 기사인 정모(28)씨는 사고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사고로 무너진 20m 높이의 토사 30만㎥ 중 약 3분의 1이 제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실종자인 정모(52)씨의 흔적을 찾지는 못했다. 경찰은 현장 발파작업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삼표 측은 비대위를 구축해 대응에 나섰다. 김옥진, 문종구 사장을 비롯해 그룹 계열사의 최고 경영진으로 구성됐다. 양주 석산 토사 붕괴사고의 수습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진의 안전 의식을 내재화한다는 방침이다.
삼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1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사업·사업장·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이에 따라 삼표의 현장체계에 처벌 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에 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제대로 실천하면 처벌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정부는 삼표에 대한 처벌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가 2번이나 발생한 기업에서 또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