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4월 중 소급 지급
2023-02-03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서산시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기준이며,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 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오는 4월 소급 지급한다.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바뀐 경우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