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서해 5도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 마련

2014-08-28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기자]  인천에서 백령·연평도 등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전천후 대형여객선 선사들이 운영 손실금을 인천시 등으로부터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인천시의회 이상철 의원은 28일 서해5도 항로에 총 톤수 2천t급 이상, 속력 35노트 이상의 전천후 대형여객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사에 취항 후 3년간 운영 손실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지원금은 인천시 일반회계 재정자금으로 부담하고, 옹진군이 지원금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여객선사가 매년 운영실적을 정산한 증명서류와 함께 옹진군에 신청하는 등 지급절차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지원은 올해 1월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억원씩 3년간 30억원을 하도록 했다.

시의회 이상철 의원 등 6명의 시의원은 "서해 5도 항로의 기상악화 시 운항이 제한돼 섬주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안정적 해상교통 수단을 확보해 섬주민의 정주욕구를 고취시키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상여건에 제약을 덜 받는 2천t급 이상 전천후 대형여객선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