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가장 안전한 전남’ 만들기의 첫걸음 ‘중대재해법 시행’…대비 태세 확립

도경찰청 중심 수사체제 및 대응계획 체계화 … 수사역량 강화에 주력

2023-02-08     윤성수 기자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전라남도경찰청(청장 박지영)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안전사고 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대응태세를 확립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주요 산업현장 등에서 노동자 사망 등 피해가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 규정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중요 안전사고에 대한 집중·전문 수사를 위해 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의 수사인력을 충원하고 대형안전사고 수사대응계획을 매뉴얼화하여 도경 전담수사팀은 물론 일선서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비 테세를 갖추었으며, 향후 반복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중대재해와 관련된 수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은 중대재해 등 주요 안전사고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중대재해처벌법’사건은 원칙적으로 도경찰청 전문수사팀에서 수사를 전담하고 사안에 따라 사상자가 다수인 의료사고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인력 보강을 위해 재난사고 경력채용자 배치를 지속 확대하고 타 부서 근무 시에도 주요 안전사고 발생 시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남도경찰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가 처벌뿐만 아니라 철저한 예방으로 인명사고를 줄이는 데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위촉을 추진하여 관련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