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구속피의자 별건 수사접견 때 사전 고지해야”
경찰청장에 관련 피의사실·조사일정 고지 절차 주문
2014-08-28 장야곱 기자
[매일일보] 경찰이나 검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증거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해 구속수사가 쉽지 않은 경우 입증이 쉬운 전혀 별개의 사건을 통해 일단 구속 처리하는 이른바 ‘별건수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절차를 준수하라는 권고를 냈다.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된 피의사건이 아닌 새로운 사건 수사를 위해 구속 피의자를 접견할 때 해당 피의사실과 조사 일정을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한 40대 남성은 “지난 7∼8월 구치소에 수용된 기간에 경찰관들이 구금의 원인이 된 사건과 별건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전에 피의사실과 조사일정을 통지하지 않고 접견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경찰청은 이에 대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경우 이미 구금돼 있어 출석요구가 필요 없고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 부작용이 예상돼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이 별도의 고지 없이 별건의 피의사실로 구속된 피의자를 접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에 대한 침해이자 구속되지 않은 일반 피의자보다 구속 피의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이는 피진정인의 개별적 책임이라기보다는 관련 규정 미비로 수사기관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