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외출시 목줄·가슴줄 ‘2m’ 이내로 제한
11일부터 실시…위반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목덜미·가슴줄 손잡이 부분 잡아야
2023-02-10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 방지와 위급상황 발생시 반려동물의 신속한 통제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대전시는 그동안 목줄·가슴줄 길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며 자율성을 부여 했으나,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시 반드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2m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조치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차로 적발될 경우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는 50만 원으로 과태료 금액이 커진다.
이번에 실시되는 목줄·가슴줄 규정은 최근 빈발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1만 1000건이 넘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으며, 대전시에서도 227건이 발생하는 등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대전시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 “나에게는 사랑스런 반려동물이지만, 타인에게는 공포일 수 있다며, 반려동물과의 즐거운 외출 시간에 타인을 위한 배려도 함께 실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