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협동조합 설립절차 알려드려요”

2014-08-28     유원상 기자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서대문구가 다음달 2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구민과 관내 사업장을 둔 시민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기초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이달 들어 ‘일반 협동조합 신고 수리 및 관리’ 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되면서, 협동조합에 대해 높아진 관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노욱 서울 서북권역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장이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설립절차, 창업 사례 등에 관해 강의한다.수강 문의는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 사회적경제팀(02-330-8671)으로 하면 된다.한편 구는 협동조합 기초교육은 물론, 실무실습을 포함한 심화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협동조합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