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접수

다음 달 3월 14일까지 접수, 현지 실사 통해 ha당 50만 원 지급 예정

2023-02-10     박웅현 기자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오는 3월 14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경작하여 올 6월 말 이전에 수확이 가능하도록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한 경우로 한정하며, ha당 50만 원의 논 이모작 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만 가능하며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경작 면적이 넓은 농지소재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농가에서 신청한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과정과 필지별 경작 여부 현지실사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올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