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올해 기초연금 2.5% 인상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7500원, 부부가구 49만2000원 지급

2023-02-12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충청남도 금산군은 올해 기초연금을 지난해 소비자 물가변동률 2.5%를 반영해 지급하고 있다. 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30만7500원, 부부가구 49만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7500원과 1만2000원이 인상됐다. 신규신청 대상은 올해 만 65세인 1957년생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산군은 올해 44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80.3%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노후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65세 이상 군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군민들이 확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금산)=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