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종부세 완화’ 세법시행령 공포… 2~3년간 주택수 제외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30만원으로 상향·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2023-02-15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세법시행령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할 때 상속주택은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많이 내야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2년(지방은 3년)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다시 주택수에 포함돼 종부세 중과대상이 된다.
개정 세법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 주택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으며,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방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범위 구체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겼다.
이번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