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6조1000억원 걷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조7000억원이던 종부세수가 2020년 3조6000억원으로 늘더니 지난해는 6조원을 넘어서며 4년만에 4배 가까이 불어났다. 집값이 급등한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졌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후보가 ‘전면재검토’를 선언했고 일각에서는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선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이후 납세 대상자의 불만이 커지자 법무법인들이 주도하는 종부세 위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이 조세평등 원칙을 위반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중과세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종부세 재검토에 반대하고 나섰지만 이재명 대선후보도 1주택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언급하고 있어 대통령선거결과에 따라 어떤식으로든 종부세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는 비싼 집을 가진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보유세를 매기는 제도로 노무현정부때인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완화되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대폭 강화해 ‘집값을 잡는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큰폭으로 치솟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종부세가 제 역할을 한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도록 보유세를 강화해야한다는데는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한다. 그런데 종부세는 보유세 강화를 넘어서서 ‘징벌적 세금’의 성격까지 갖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만약 종부세라는 제도가 없고 같은 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세금을 납부하면서 벌금을 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려면 곳곳에 박혀있는 대못부터 먼저 제거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바꿀수 없도록 대못을 박겠다”고 말했다. 가장 큰 대못은 부과대상이 ‘일부 집부자’라는 점을 부각시켜 일반국민들과 분리한 것이다. 그래서 언론에 '세금폭탄' 얘기가 나오면 "세금 많이 내도 좋으니 나도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난해 집값이 급등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 강남과 마용성 등 주요지역 30평형대 아파트 1채 보유자들까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자 “내가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다른 대못은 국세로 거둔 세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제도다. 서울 특히 강남에서 세금을 거둬서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로 교부돼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취지다. 혜택을 받는 지자체들은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는데 반대할 수 밖에 없다. 종부세를 재검토하려면 교부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대못을 제거하고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하고 떳떳하게 낼 수 있도록 보유세 제도가 개선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