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산외면 만병마을 인근 오염도 공개조사… 위반 확인 시 ‘강력 대처’

민원인, 주민, 경찰, 언론인 등 다수 참여… 시료 채취·조사 의뢰 등 전 과정 입회

2023-02-17     전승완 기자
산외면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가 환경 오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산외면 만병마을 인근의 토양 오염도와 수질 오염 여부 등의 오염도 조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정읍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민원 현장인 ‘산외면 상두리 796번지(만병마을 인근)’에서 민원인과 해당 마을주민, 토지 소유자, 언론인, 경찰, 시청 관련 부서 직원 등 다수의 관련자가 입회한 가운데 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정읍시는 시료 채취에서부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기까지 조사 전 과정을 공개함은 물론, 민원인이 지정하는 5개 지점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읍시는 민원인 등의 입회자들에게 조사 계획과 일정 등을 공문으로 안내했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공개조사가 진행되는 민원은 지난 2020년 8월경 발생했다. 당시 정읍시는 민원 접수 후 민원인이 입회한 가운데 해당 물질 등에 대한 성분과 부숙도, 하천수 수질을 검사했다. 이후 검사 결과와 현장 확인 사실을 기초로 민원 발생 행위자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위반 건으로 정읍경찰서에 고발했고,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정읍시는 “벌금 부과 이후 지난해 12월경 다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공개조사를 진행한다”면서 “조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