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294건 적발

농심 등 유명 식품업체도 허위·과대광고 포함돼

2014-08-29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상반기 신문과 인터넷의 식품·건강기능식품 광고 단속에서 질병치료효과를 비롯한 허위·과대 광고 294건을 적발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단속된 제품은 일반식품이 232건, 건강기능식품이 62건이었다.허위·과대광고의 유형은 암, 당뇨병, 고혈압 등 질병 치료효능을 표방한 내용이 222건으로 76%를 차지했다.이 중에는 ‘면역력 증진’과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을 광고한 ‘강글리오커피’(농심)와 ‘항암효과’를 표방한 ‘한삼인 대보농축액’(농협한삼인) 등 유명 업체의 식품도 포함됐다.또 인기 연예인의 체험기를 활용하거나(17%) 전문의 추천 또는 각종 인증을 활용한(5%) 광고도 다수 적발됐다.허위·과대광고 매체는 인터넷(73%), 신문(23%), 인쇄물(2%) 순으로 나타났다.지난 3년간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실적은 2010년 918건에서 지난해 754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강화와 포털과 협력체계 구축이 효과를 낸 결과로 식약처는 분석했다.식약처는 또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식품 허위·과대광고 123건을 발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조처를 요청했다. 적발된 제품의 명단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의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소비자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