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 완화

2022-02-22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충청남도 금산군은 정부와 도의 지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월 13일까지 3주 연장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수는 6인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를 포함한 1,2그룹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완화되면서 1,2,3그룹 및 기타 시설 모두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이외 방역패스 적용, 행사·집회 등 방역 수칙 및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을 유지한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전자출입명부,안심콜,수기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하며 전자출입명부(QR) 서비스는 방역패스 시설의 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유지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관리가 필요해 조치가 3주 연장됐다”며 “군민들께서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청(금산)=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