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피해자 수습이 마무리되어, 이제 해당 건물의 철거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은 39층이어서 철거에도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요즘 아파트나 빌딩 등 건물들이 30층 이상 고층 건물로 짓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수십년이 지나면 모두 언젠가는 허물어야 할 건물이다. 화재, 지진, 붕괴 등 재난이 발생이라도 하면 갑자기 철거해야 할 상황이 생기는데, 건물 소유주도 갑자기 철거 하려고 하면 큰 부담이 된다. 건물 사용 기간이 다하여 철거할 때도 건물 철거 주체의 능력이 안 될 때는 심각한 애물단지로 남을 수 있다. 건물의 철거 폐기물 처리도 후손들에게는 심각한 부담이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짓고 있는 건물들이 세월이 흐르면, 한꺼번에 철거를 해야 할 건물로 바뀐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이다. 50년 정도 지나고 나면 30층 이상의 고층건물의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가 오히려 땅값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다고 한다.
고층 건물은 도심에서 교통혼잡을 유발하며, 공기의 흐름을 막아서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인원이 많고, 탑승 시간도 길어서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전염에도 취약하다.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에도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다. 또 나중에 고층 빌딩의 철거는 주변 건물 안전에도 위협 요소이며, 일조권을 침해하여 주변에 피해를 준다.
그래서, 이제는 예견가능한 미래를 대비해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그 건물의 철거비용과 건축 폐기물 처리 비용을 처음 건물 짓기 전에 정부에서 만든 기금에 먼저 입금하여 적립한 후 건물 건축 허가를 해주는 제도를 제안한다. 건물 철거 비용을 적립하여 관리하는 기관은 따로 법률로 만들고, 그 해당 기관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해당 건물을 철거해야 할 때가 되면 그 기금으로 철거를 진행하고, 폐기물도 처리하여 철거로 인한 후손들의 부담을 미리 덜어주는 것이다. 철거비의 일부는 건물 입주자나 소유자가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 꾸준히 적립하도록 하면 초기 적립의 부담을 줄여줄수 있을 것이다. 고층건물의 철거를 하는 동안 주변 상권에 피해를 주는 점에 대한 보상제도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미리 철거비용을 적립하도록 하면, 철거에 대한 미래의 현실을 예상하여 고층건물 건설이 자제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심의 경관도 시야를 모두 가리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건물 철거비용을 미리 적립하는게 당장은 부담이 될 수 있고, 건축비를 상승시킨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보편화되면 건물들은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분산되어 인구 밀집도를 떨어뜨리고, 국토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도심에 스카이라인을 설정하여 아예 고층건물을 못짓게 하는 경우도 많다. 지금 당장의 건물 건축 비용의 절감을 위해 층수를 높게 짓는 것이 세월이 지나 언젠가는 누군가가 철거를 해야 하는 미래의 부담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되짚어 봐야한다. 철거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건축물을 준비하면서, 설계당시부터 철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법을 미리 준비하여 건설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부담이 미래 후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 새로운 대비를 하는 것을 사회적 담론으로 활발하게 논의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 대선후보들과 지방선거 출마자들, 정치권도 미래에 다가올 고층건물의 철거문제를 활발히 논의 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