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로 보내
최경환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시 처리해야”
2013-08-30 고수정 기자
[매일일보 김민지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원내대표는 30일 강원 홍천에서 이틀째 열리고 있는 의원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현재 알려진 게 사실이라면 이 의원을 포함해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것”이라면서 “하나둘씩 나오는 내용을 보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 의사일정은 여당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체포동의안도 언제 국회에 접수될지 알 수는 없다”면서 “민주당은 의사일정 협의에 빨리 응해 이러한 현안을 처리하고 정기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수원지법은 이날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국무총리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법원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이 과정에 1주일 정도 걸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추석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