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 관련 재판 내달 11일로 연기

2022-02-22     이보라 기자
하나은행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 후보로 추천된 함영주 부회장의 채용관련 재판 선고기일이 내달 11일로 연기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부는 오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내달 11일로 미뤘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하반기 공채에서 인사업무를 방해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영주 부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 또한 최근 연기된 바 있다. 해당 재판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