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공무원들 시간외 근무수당 부적정 수령
2014-08-30 최석현 기자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인천시 부평구 일부 공무원들이 저녁 회식 후에도 초과 근무한 것처럼 한 뒤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등 수당과 출장비 등을 부적절 하게 수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부평구는 지난 6월 10∼21일 구 및 구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였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부평구 4개 부서의 직원 11명이 저녁 회식 참석 후 사무실로 재입실해 초과근무 체킹을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구는 당직근무 시에도 시간외수당을 중복해 지급받은 사례도 적발됐다.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외에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로 예산 범위 내에서 1일 4시간, 월 67시간 한도 내에서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또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출장여비를 감액지급 받아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것처럼 여비를 수령한 경우도 총 30여건에 달했다.이 밖에 1일 최대 출장 여비를 초과해 수령하거나, 출장 중 조기복귀시 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여비를 타낸 경우도 25건이다.구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 지급·수령된 모든 여비 등을 2개월 내에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부평구 여비 지급 조례를 개정해 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 징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전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여비, 부서별 급양비 등의 지급 내역도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