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 인터뷰]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소비자권익3법 도입해야”

집단소송제도, 입증책임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금융 사고 예방 필요

2023-02-27     이보라 기자
김득의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 소비자권익3법을 도입해 금융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27일 매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안진걸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제안으로 금융정의연대에 대표로 참여했다. 그는 흥국생명 재직 시절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당했다.  김 대표는 주로 금융사고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활동했다. 특히 2019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굵직한 사모펀드 사태 관련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현재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는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아직 소송 중인 피해자들도 남아 있다. 그는 “소송 중인 피해자들의 심정도 이해가 간다”며 “거의 100%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놓고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모펀드 사기 사건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제정되는 등 금융사고 피해자 보호는 많이 발전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를 비롯해 과거부터 일어난 키코 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양 사태, LIG건설 CP(기업어음) 사태 등 다양한 사건들을 거쳐 금융사고 피해자 보호는 진일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에는 CEO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고 손해배상 측면에서도 자율배상 비율이 높지 않았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들이 신중하게 판매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소법이 나아갈 길이 여전히 멀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금소법은 반쪽짜리”라며 “완전한 금소법이 되려면 ‘소비자권익3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금융정의연대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소비자권익3법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소비자권익3법은 집단소송제도, 증거개시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말한다. 다만 금융 기업에 대해서는 증거개시제도대신 입증책임전환을 주장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해당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게 한다는 내용이고 징벌적손해배상제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일 때 실제로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입증책임전환은 가해자가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제도이다. 김 대표는 “이 세 가지가 보완되면 대항력이 높아지고 투자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소법을 계기로 금융상품 설명이 길어져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핵심을 중심으로 조금 간소화시킬 필요는 있으나 소비자들이 감내해야 할 불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