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2년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대상자 모집
3개월 간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최대 180만 원 지급
2023-03-01 김진홍 기자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3월 한 달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자연임신을 원하는 1979년 이후 출생한 난임 여성이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지원 양방 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시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신청은 난임진단서,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사)대한한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로 3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총 30명을 선착순 선정해 1인당 비급여 한약비 최대 3개월치 18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정한의원 121개소에서 3개월 동안 한방 난임치료(한약, 침, 뜸, 상담 등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2021년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13%의 임신성공률을 보였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난임으로 고생하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