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한우농가에 FTA 피해보존직불금 지급

한.미 FTA발효로 피해 입은 한우농가 9월 21일까지 신청

2013-09-01     임병우 기자

[매일일보] 무안군은 2012년 한ㆍ미 FTA협정 발효에 따라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21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한ㆍ미 FTA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써 한우는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상의 도축일을 기준으로 2012년 3월 15일부터 2012년 12월31일에 도축 개체를 송아지는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상의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같은 기간에 만10개월령 이전에 최초 출하한 개체에 대해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한우는 마리당 1만3천원, 송아지는 5만7천원이며 지원한도는 개인은 3천5백만원, 법인은 5천만원이다. 8월말 현재 피해보전직불금은 1천 422농가 폐업지원금은 90농가가 신청했다.

무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자로 선정되고 한우를 2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 중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려는 농가에 한해서 '폐업지원금'을 함께 신청받고 있으며 농가의 경영안정과 한우 사육두수 감축 등 구조조정을 위해 수소는 81만1천원, 암소는 9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축산농가가 기한 내에 신청을 하면 확인과정을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