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공건설 입찰 실태조사 확대 시행
2022-03-02 김수홍 기자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공공건설 입찰 시 낙찰업체에 시행하는 실태조사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군은 건설 산업 기본 법 개정으로 전문건설업이 종합건설업 업무를, 종합건설업이 전문건설업 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전문건설업체만 실시하던 실태조사를 종합건설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금액도 추정가격 5000만원에서 1억 원에서 5000만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됐다.
군은 2020년부터 공공건설 입찰 실태조사를 시범도입하고 지난해 본격 시행, 올해 종합건설업과 2억 원까지 확대 시행하게 됐다.
앞서 군은 지난해 49건의 실태조사를 실시, 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했다.
박태복 연천군 건설과장은 “건실한 지역 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부실ㆍ불법 업체를 건설시장에서 퇴출, 건설시장의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