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국비 3억 원 확보… 먹거리 복지 확대한다
군 최초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공모 선정… 총 사업비 6억 8200만 원
거동 불편 주민 등에 지역 농·축산물 ‘꾸러미 배달 서비스’ 시행
2023-03-02 박기훈 기자
[매일일보 박기훈 기자] 장성군이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지역민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통한 먹거리 복지 실현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 농업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가 지원사업이다.
올해 처음 공모에 선정된 장성군은 국비 3억 4100만 원을 확보해 총 6억 82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주민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급된 카드는 3월 2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매달 일정 금액이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만 원, 2인 5만 7000원, 4인 6만 9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채소, 과일, 흰우유, 육류, 잡곡, 꿀을 구입할 때에만 결제가 되며 이외의 물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결제 가능한 매장도 농협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농협몰(온라인)로 제한된다.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달이 바뀌면 쌓이지 않고 소멸된다는 점도 기억해 둬야 한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차량 미운행자 ▲거동 불편 주민 ▲복지시설 입소자 등을 위해 장성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자택으로 직접 배송해주는 ‘꾸러미 배달서비스’도 시행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저소득 주민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