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중소기업 지원·노인일자리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최저임금의 30% 해당 금액 지원··· 1인당 최대 월 57만 원 지원
2023-03-02 오정환 기자
[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한 중소기업에 ‘민간기업 노인고용 장려금’(이하 노인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인고용 장려금은 중소기업에 노인 채용에 따른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노인고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만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으로, 노인고용 장려금 지급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소재지와 피고용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계룡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요건은 ▴근로자에게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지급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지원방법은 선(先) 임금지급, 후(後)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1인당 최저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신청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후 장려금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접수는 매 분기 종료 다음달 10일(4월, 7월, 10월)까지이며, 4분기 신청은 12월 12일까지로, 노인고용 장려금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기업 노인고용장려금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덜고,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는 구직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 가계 안정과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