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흠집내기 인가?
‘배아연구 커넥션 의혹’ 있나?
생명공학감시연대 “복제 연구 투명하게 공개하라”
구영모 교수 “난자 무료 제공받은 것 의문…한양대
병원IRB 심사 및 승인 적법성에 의혹“제기
이날 회의에서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인간배아복제와 연구절차에 대한 황우석 교수 관련 의혹들이 제기돼 더욱 관심을 모았다.
지난 5월 20일 사이언스 인터넷판과 런던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황우석 교수의 배아복제 줄기세포 연구가 발표되면서 서구 과학계를 또 한번 놀라게 했다.
이를 계기로 황 교수는 일약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고 이제 국가적 보호를 받는 국빈급인사가 됐다.
다음은 구영모 교수가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제기한 의혹들이다.
의혹1
수백에 달하는 난자를 관연 무료로 제공받았는가?
지난 2004년 2월 황우석 교수는 ‘하나의 복제된 인간 배아에서 하나의 줄기세포를 얻는데 성공했다’ 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16명의 여성난자제공자들로부터 추출한 242개의 난자가 소요됐다.
2005년 5월에는 2세에서 56세 사이의 연령에 걸쳐있는 11명의 환자들과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11개의 맞춤형 줄기세포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또 18명의 여성난자제공자들로부터 추출한 185개의 난자가 소요됐다.
먼저 구 교수는 각각 242개와 185개에 달하는 난자를 아무런 보상 없이 제공받은 것이 사실인가에 의문을 제기했다. 구 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에서는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들은 관련 경비와 여성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 시술이 야기한 불편함으로 인해 수천 달러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팀은 “이 난자들은 모두 무료로 제공받은 것”이라며 “제공자들이 난치병 환자들을 돕고 국가적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난자 제공을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구영모 교수는 “지난해 5월 ‘네이처‘는 황우석 교수팀의 실험에 참여한 박사과정의 K모씨를 인터뷰, 그가 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했다” 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해당 논문은 ‘난자 기증자나 그녀의 가족, 친적, 지인 어느 누구도 이 실험으로부터 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스스로가 밝힌 윤리규정을 어긴 것이다” 고 지적했다.
K모씨가 해당 논문의 15인 공동저자의 한 사람으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직업상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보도에 대해 황 교수는 학생들이 난자제공 의사를 밝힌 적은 있지만 자신이 강하게 거부했다며 ‘네이처‘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난자채취를 담당했던 한양대학교 병원은 ’네이처’의 문서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의혹2
난자기증자에게 위험성에 대한 설명 충분히 했나?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이 인간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과정에서 난자 기증자들에게 난자채취에 따른 ‘불임과 사망’의 위험가능성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구영모 교수는 “황우석 교수팀이 난자기증자들에게 난자채취로 인해 ‘난소과자극증후군(OHSS)’ ,‘난소암’, ‘불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난자기증 동의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 주장했다.
실제로 난자채취는 매우 고통스런 과정을 수반한다. 여성의 몸에서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난자는 매달1개지만 시험과 아기 시술이나. 인간 배아 복제연구를 위해서는 많은 수의 난자가 필요하므로 과배란 유도제를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합병증은 무시할 수 없다. 과배란 유도 주사를 맞는 동안 많은 여성들이 주사부위에 약간의 발적, 가려움, 팽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또 과배란을 위해 투여된 호르몬 제재의 부작용으로 난소과자극증후군이 초래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부종, 복수, 융수, 간부전 및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들이 난자기증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었는지에 구 교수는 의문을 갖는 것이다.
구 교수는 “지난해 ‘네이처‘기자가 황우석 교수에게 ‘난자 기증자에게 제공한 동의서 양식의 사본을 보여달라’ 고 요청하자, 황 교수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고 말했다. 구 교수는 “동의서 양식을 공개하는 것이 프라이버시와 무슨 상관이 있냐” 며 꼬집었다.
의혹3
한양대학교IRB의 승인과 심사는 적법했는가?
구 교수는 또 한양대학교병원 IRB(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난자 채취 계획을 제대로 심사한 후 승인하였는가 하는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르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 복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험기관 내에는 독립적으로 설치된 IRB가 마련돼야 한다. IRB는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상연구의 연구계획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과 윤리적 건전성 등을 심사, 감독할 의무가 있다.
구 교수는 “황우석 교수팀이 지난해 연구를 위해 난자채취를 진행한 곳은 한양대학교 산부인과인데, 이 대학병원 IRB가 국가인권위와 일부 언론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를 실제로 심사, 승인했는지 여부를 증명할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고 말했다.
때문에 한양대병원IRB 심사 및 승인의 적법성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혹4
연구비 출처, 독지가의 제공인가? 정부의 지원인가?
연구비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황우석 교수는 지난 해 ‘사이언스’ 에 발표한 연구 관련 비용을 익명의 독지가가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 말미 감사의 글에서는 황 교수 자신이 정부의 공공자금 사용을 인정하고 있어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구 교수는 “황 교수가 정부 연구비 사용 사실을 부인하는 까닭은 바로 ‘줄기세포 연구를 목적으로 인간 배아 생산을 금지’하는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했음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것” 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국립서울대학교 교수인 황우석 교수가 국립대에서 수행된 연구에 대해 순수하게 사적 자금만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고 덧붙였다.
의혹5
박기영 과학기술 보좌관 참여도 의혹
구 교수는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연구의 공저자로 돼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승렬 교수가 쓴 교수신문(2004년 2월23일자)칼럼에서 최초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박기영 보좌관은 자신이 공저자로 포함된 데 대해 “자신은 그 연구의 생명윤리 부분을 담당한 공로로 공저자가 되었으며,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 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구 교수는 세포응용연구사업단에는 1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가 존재하지만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는 여기에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박기영 교수와 생명윤리 문제를 상의하고 그녀를 공저자로 넣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교수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생명공학감시연대측은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대한 비판이 좀처럼 수용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줄기세포 연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근거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맞추고 이에 근거해 해당연구의 가능성과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면서 “또한 난자의 도구화, 상품화의 가능성을 포함한 생명윤리 전반에 관한 문제점 등을 냉정하게 짚어볼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복원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