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中企 기술유출 분쟁조정기구 운영
2014-09-01 정두리 기자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유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2일부터 재단 내에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이 발생해도 법률 전문인력 부족과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기술 분야 전문가 3명을 추가해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조정을 맡길 계획이다.조정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상담을 통한 자율조정을 시도하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술·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합의에 실패하면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을 권고하게 된다.중기청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시행해 기술유출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계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중기청이 지난 3월 시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건당 피해금액은 2009년 10억2000만원에서 2012년 15억700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