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카카오톡 계정 뺏기에 대해 아시나요?

2022-03-07     전라남도경찰청 제2기동대 경사 조동빈
전라남도경찰청

[매일일보]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스마트폰에 SNS가 없는 사람은 좀처럼 보기 드물다.

그 중에서도 ‘카카오톡’은 가장 대중적인 SNS로 상대방과 1:1 또는 그룹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등의 기능이 있는 SNS이다.필자는 20살 때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접하였지만 요즘은 어리면 5살부터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이 중 신종 학교폭력의 종류인 카카오톡 계정 뺏기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카카오톡 계정 뺏기’란 피해자의 SNS계정을 협박, 폭행 등 사용해 강제로 빼앗아 이를 판매하는 신종 학교폭력을 말한다.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SNS 상의 소위 ‘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리는 계정 매입 광고글을 보고 친구와 후배의 계정을 갈취 후 판매를 하는 것이다.

거래의 방법 중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소위 ‘N번방’ 사건에서 등장하였던 SNS인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다. 텔레그램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있다.

‘업자’들이 올린 계정 매입 광고글을 학생들이 보면 이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한 계정당 작게는 10,000원에서 많게는 20,000원 정도에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매한 계정은 불법 사설토토 홍보, 주식 리딩방 홍보, 성매매 광고 등으로 사용된다.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일까?

우선 계정 갈취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에 해당되고 피의자의 행위에 따라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계정을 피의자, 업자 등의 사람이 무단으로 접속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위반이 된다.

이러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우선 피해학생들은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이런 것이 힘든 상황이라면 협박하는 목소리를 녹음하던지 SNS로 협박을 한다면 이를 캡쳐해서 증거를 남겨놓은 다음 117(학교폭력 상담기관)과 SPO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범죄수법이 날로 증가하고 매체에 노출되면서 범죄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점점더 지능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1차적으로는 학교차원에서 2차적으로는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 미리 사전에 범죄의사를 차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라남도경찰청 제2기동대 경사 조동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