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렌트카 투자 사기범 구속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장기렌탈 차량 등을 계약 후 자신에게 주면 대여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차량을 편취하고, 이렇게 확보한 차량이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재렌트해 보증금을 편취한 피의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피해자 52명에게 ‘피해자 명의로 장기렌트를 계약한 뒤 차량을 건네주면 렌트사업을 해서 할부금과 수익금을 주고, 명의도 이전해 가겠다’라고 속여 장기렌탈 및 리스계약을 통해 출고된 약 210억 상당(261대)의 차량을 넘겨받아 편취하고, 이렇게 확보한 차량이 정상적인 렌트차량인 것처럼 속여 또 다른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차량 87대를 재렌트해 약 20억 원을 편취하는 등 총 129명으로부터 235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A씨는 피해자들 명의로 장기렌탈한 차량을 다른 사람들에게 재렌트를 하면서 받은 보증금으로 위 장기 렌트 차량 대여료를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피해자는 완산 64명, 부안 26명, 익산 10명, 덕진 4명, 타청 25명 등 총 129명이며, 명의대여 피해자는 52명(261대), 보증금 재렌트 피해자는 65명(87대)이었으며, 명의대여 등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14명인것으로 밝혀졌다.
전북경찰청은 A씨와 공모한 피의자들을 입건했고, 향후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권현주 수사과장은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자동차를 찾기도 힘들고 할부금까지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도 있으니, 차량 명의 대여를 빙자한 투자 사기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에도 렌트료가 너무 저렴하다면 정상적인 렌트차량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