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민안전보험의 각종 재난사고 시 보장 받는 특별한 혜택”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타보험가입과도 중복 보장 재난사고 17개 항목 보장, 등록외국인 포함 모든 시민

2023-03-10     오범택 기자
서산시민안전보험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서산시가 각종 재난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서산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가입기간은 2023년 2월 26일까지로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 신청이 가능하고,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타보험가입과도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서산시민안전보험은 서산시민이면 누구나 재난사고 시 최대 2천 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서산시민안전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18만여 서산시민이민 누구나 재난사고 시 최대 2천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17개 항목이며, 별도절차 없이 자동가입된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안전총괄과 또는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장항목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부터 매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총 20여 건에 2억6천만 원을 지급했다.   서산=오범택 기자 hiddencord@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