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지역연고제 생긴다

윤석열, e스포츠 지역연고제 등 게임 공약…가상자산 5천만원까지 비과세·기본공제 확대 소비자 보호 위해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 완화

2022-03-10     박효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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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e스포츠 연고제, 암호화폐(가상자산) 등 게임·가상자산 관련 공약 이행에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됨에 따라 e스포츠 연고제 등의 게임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 1월 당시 윤 후보는 게임업계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 공약에는 ‘e스포츠의 지역연고제 도입’,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온라인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은 야구처럼 e스포츠 리그에 지역연고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당시 윤 후보는 “e스포츠가 10·20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e스포츠에도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지역 기반 아마추어 e스포츠 생태계가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확률형아이템 정보’를 완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확률형아이템 관련 정보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게임 이용자인 국민들이 게임사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게임 관련 각종 기구도 마련한다. 청년 게이머 보호를 위해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한다. 또 ‘게임 접근성 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불편을 해소한다.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 윤 당선인은 ‘규제 완화’라는 입장이다.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한다. 또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긍정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의 대표적 공약은 암호화폐 투자 수익의 5000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를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 공제를 주식(5000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의미다. 현재는 암호화폐로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그 중 20%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해서도 단계적 허용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ICO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암호화폐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증시에서 기업공개(IPO)와 비슷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