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양육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 코로나19로 특례서비스 이용료‧시간 추가 혜택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2353가구, 지원 받은 아동 3766명
2022-03-14 송미연 기자
[매일일보 송미연 기자] 동대문구가 맞벌이, 한부모(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서비스와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서비스 등으로 운영된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월 60시간~월 200시간 이내(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최소 30분 단위 추가)에서 이유식, 위생관리 등 일반보육을 제공하고, 시간제서비스는 연 840시간 이내(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최소 30분 단위 추가)에서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 활동, 임시보육 등을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 당 기본요금은 1만550원이며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15~85%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은 본인이 이용요금을 전액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달 2일부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아이돌봄 특례서비스를 제공, 이용요금의 40%~90%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서비스 연 840시간 한도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한편 2021년 동대문구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은 2,353가구, 서비스 지원을 받은 아동의 수는 3,766명으로 월 평균 약 300명 이상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많은 가정에서 돌봄 공백 걱정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키우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