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차별하는 ‘이명박표 청계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권 보장 미흡

2005-09-02     권민경 기자
지난 9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오는 10월 공사가 완료되는 청계천 거리를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 보장에 지장을 주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부터 4차례에 걸친 청계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단체 환경연합, 서울시관계자 등과 함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선할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좁은 천변보도, 경사로와 산책로의 이동 연계성, 난간이 없는 교량, 이동이 어려운 요철 설치, 위험한 계단, 급경사의 계단과 징검다리, 위험한 보행로의 돌출물과 경사, 시각장애인의 유도 방법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지적되었다.

문제점들 중에는 남은 기간 마무리 작업을 통해서 해결할 예정인 것과 청계천 공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불가피한 것들도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최소한 다음 4가지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권고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우선 “청계천 쪽에 설치된 보도의 폭은 1.5m이나 보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 가로수가 있는 곳의 통행가능 유효폭이 60~70cm 밖에 되지 않아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지나가기 어려다” 며 이것은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등의 유효 폭은 1.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청계천변 산책로의 바닥 마감재료가 바뀌는 곳에 석재분리대가 높게 설치되어 턱을 이루고 있고, 교량 밑과 옹벽 수문 아래에 설치된 자연석 산책로의 요철이 심하며, 보도와 차도가 만나는 지점에 불필요한 돌말뚝이 설치돼 있어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밖에도 “제1공구 출발지인 경사로에서 이어진 산책로는 하천과 맞닿아 설치돼 있지만 난간 등의 안전시설이 없고, 산책로변과 연결된 상단 통행로는 그 높이가 높음에도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의 안전한 접근도 제한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제3공구의 고산자교와 신답철교 사이에 있는 경사로로 연결된 산책로는 징검다리만 설치돼 있어 장애인 등의 이동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청계천 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장애인 등의 접근 및 이동을 제한하는 시설물의 개선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작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공공사업 시행에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 개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인권위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청계천보도의 진입 턱을 낮추는 등의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며 “하지만 통행을 위해 가로수를 뽑거나 진입로를 늘리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