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시행
어업자원 보호·불법행위 차단
2023-03-14 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태안해양경찰서가 해마다 증가하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해 5월 31일까지 봄철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으로는 △무허가 조업 △불법 포획물의 판매·보관·유통 △허가 외 어구적재 △비어업인 불법 포획·채취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실뱀장어안강망)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할 수 있고 인공종자 생산이 어려워 가격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 무허가 조업 및 비어업자들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항계 내 무분별한 불법어구 설치로 항행선박들의 안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 포획·유통사범 및 창리~당암 서산B지구방조제 일대 비어업인들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실뱀장어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