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현명한 노후준비 솔루션, 임의후견과 신탁 활용

송은정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차장

2023-03-14     김경렬 기자
하나은행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 2048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고령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15.7%로 OECD 37개국 중 29위다. 지금 추세라면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인구 셋 중 한 명은 노인이 된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앞선 노후대책은 현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치매 등 예기치 못한 노년 질환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치매센터의 ‘치매 유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65세 이상(814만4674명) 중 약 84만 명이 치매 환자다.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셈이다. 급속한 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 인구 증가로 이들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망시 상속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센터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상담 의뢰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 상담한 사례다. 86세 여성분으로 배우자는 5년전 사망했고 자녀는 없다. 재산은 거주하는 아파트 한 채와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일정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들어 예전 같지 않게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치매 걱정도 되고, 판단이 흐려져서 재산 관리를 못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됐다. 상속인은 형제자매 4명, 먼저 사망한 형제가 1명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에 거주해 연락이 잘 닿질 않는다. 피상속인은 곁에서 본인을 도와준 큰 조카를 믿고 의지해 노후 재산을 맡아주길 바랐다. 이처럼 치매나 건강 악화로 인해 일 처리 능력에 한계가 올 경우를 대비해 재산관리 방안을 준비하려는 사람은 많다. 이 경우 임의후견과 신탁을 활용해 자신과 재산을 보호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다. 임의후견은 장래 치매나 정신질환을 앓아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될 때를 대비해 미리 특정인과 후견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법정 후견은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정하게 되므로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지만, 임의후견은 후견계약을 통하기 때문에 원하는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있다. 임의후견 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되어 법원의 후견등기부에 등기해 둔다. 시간이 흘러 실제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후견인의 업무는 시작된다. 이때 반드시 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만 후견이 개시되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이중이다. 그러나 임의후견계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월의 흐름과 경제사정 변화 등에 따라 후견계약 체결 당시와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추천한다. 자신의 의지로 후견인을 정하는 임의후견계약과 재산 관리방법과 상속 분배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이 두루 결합돼야 완전한 후견 플랫폼도 완성될 수 있다. 후견인을 정해 신상을 보호하고 신탁을 설정해 재산을 관리한다면, 혹시 모를 노후 건강 악재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